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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11.06 조회 2

이혼 소송 비용 상대방 부담 청구,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들다 보니, 유책 배우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1
'소송비용'의 범위부터 정확히 이해하세요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법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비용)에는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송달료(서류 전달 비용), 증인 여비,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선임료로 5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하세요

판결문에 부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판결 주문에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 문구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판결 선고 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패소자 부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세요

이혼 소송은 재량 분담이 흔합니다

셋째,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하거나 비율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비용이 전부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판결만으로 금액이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판결문에 '상대방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아내려면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 총액을 결정문으로 확정받게 됩니다. 이 단계를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5
비용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영수증과 계약서가 금액 산정의 근거입니다

다섯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송금 내역,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을 소송 진행 중부터 꼼꼼히 모아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6
확정된 비용의 회수 방법을 미리 준비하세요

결정문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섯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되므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면 회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7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일곱째,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에도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은 '판결 주문 확인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회수(강제집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증빙 관리와 기한 준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판결에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이 명시됐는데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몰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지급 영수증과 계약서를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비용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면 소송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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