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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라 명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를 당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절차를 모르면 증거를 놓치고, 증거를 놓치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실무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돌림은 이 정의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따돌림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행위
핵심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법적 대응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돌림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신고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거가 부실하면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피해 사실을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이 절차를 반드시 밟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사내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등)이라면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회사)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6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으로 우울증·적응장애·공황장애 등이 발병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첫째, 녹음은 적법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따돌림 현장에서의 발언, 부당 지시 등을 녹음해 두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내 신고가 불이익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법이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도 대응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가 무의미한 구조라면 곧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따돌림 대응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증거 수집 - 사내 신고 - 고용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산재신청. 각 단계는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고, 순서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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