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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3.27 조회 48

직장 내 따돌림 법적 대응 절차,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라 명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를 당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절차를 모르면 증거를 놓치고, 증거를 놓치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실무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법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돌림은 이 정의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따돌림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행위

업무 관련 대화·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단체 메신저·회식·식사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제외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음
근거 없는 소문 유포, 비하 발언 반복
부당한 업무 과중 또는 반대로 업무를 아예 주지 않음

핵심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법적 대응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법적 대응 절차 전체 흐름

1 증거 수집 및 기록 정리
소요기간: 즉시 시작 비용: 없음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돌림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필수 수집 자료: 메신저 캡처(카카오톡·슬랙·사내 메신저), 이메일 원본, 녹음 파일(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 적법), CCTV 확인 요청서
피해 일지: 날짜·시간·장소·행위내용·목격자를 엑셀 등에 매일 기록. 최소 2주 이상 분량이면 패턴 입증에 유리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진단서 확보. 우울증·적응장애 진단은 피해 입증의 강력한 보강 증거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신고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거가 부실하면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됩니다.

2 사내 신고 (사용자 신고의무 활용)
소요기간: 신고 후 조사 완료까지 약 2~4주 필요서류: 괴롭힘 신고서, 증거자료 사본 비용: 없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피해 사실을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인사팀·감사팀 또는 사내 괴롭힘 신고 채널에 서면 제출. 구두 신고도 가능하나 서면이 기록으로 남아 유리
핵심 포인트: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인사이동·해고 등)를 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최대 1,000만원)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이 절차를 반드시 밟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소요기간: 접수 후 조사·처리까지 약 1~3개월 필요서류: 진정서, 증거자료, 사내 신고 경과서(있을 경우) 비용: 없음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사내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등)이라면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inwon.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우편 접수
조사 절차: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실시.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진술 확보 후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진정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일시·장소·행위·목격자)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 추상적 표현("분위기가 나빴다")은 실효성이 낮음
4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요기간: 6개월~1년 6개월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비용: 인지대·송달료(청구액에 따라 상이) + 변호사 비용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회사)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6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치료비(정신과 진료비·약제비), 휴업 기간 일실소득
인용 금액 범위: 위자료는 괴롭힘의 강도·기간·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300만~3,000만원 수준. 치료비·일실소득은 별도 산정
소멸시효: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 산업재해 신청 (업무상 질병 인정)
소요기간: 신청 후 판정까지 약 2~4개월 필요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정신과 소견서, 근무환경 조사 자료 비용: 없음

따돌림으로 우울증·적응장애·공황장애 등이 발병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정 기준: 업무상 스트레스(따돌림)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핵심
받을 수 있는 급여: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해당 시)
실무 팁: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

단계별 시간 흐름 요약

즉시: 증거 수집 시작 (녹음·캡처·일지 작성)
1~2주 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진단서 확보
증거 확보 후: 사내 신고 또는 고용노동청 진정 (상황에 따라 선택·병행)
사내 조치 불충분 시: 고용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 산재신청 병행 검토
전 과정 소요: 최단 2~3개월(행정 절차만) ~ 최장 1년 6개월(소송 포함)

놓치면 안 되는 실무 포인트 3가지

첫째, 녹음은 적법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따돌림 현장에서의 발언, 부당 지시 등을 녹음해 두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내 신고가 불이익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법이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도 대응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가 무의미한 구조라면 곧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따돌림 대응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증거 수집 - 사내 신고 - 고용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산재신청. 각 단계는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고, 순서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김석진
김석진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직장 내 따돌림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오랜 기간 참다가 증거 없이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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