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우리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건가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의 핵심 법률 조항은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동물 사고에서는 구조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피해자는 "물린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견주 쪽에서 "나는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면책 입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반려동물 교상 사고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특히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안면부에 영구적 흉터가 남으면 배상 총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견주의 책임이 100%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 감액)가 적용됩니다.
반면, 목줄 없이 산책했거나 입마개 의무 대상견(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사고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물린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견주 입장에서도 목줄 착용 상태, 주변 상황을 기록해 두면 과실상계 주장에 유리합니다.
2.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해당하면 형사 문제도 발생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은 외출 시 목줄(2m 이내) + 입마개가 필수이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보험을 활용하세요. 최근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입해 두면 교상 사고 시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1만~3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4.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추가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 지급 일자를 명시한 서면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맹견의 경우 형사 책임까지 추가됩니다. 경미한 사고라 해도 사진 촬영, 진단서 확보, 서면 합의라는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