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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시한도 다릅니다. 아래 7가지만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근무하여 발생한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금액뿐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이라 수령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총 근무 20년, 혼인 기간 15년이면 퇴직금의 75%가 분할 대상이 되고, 이 중 기여도에 따라 보통 30~50%를 받게 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기간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은 이혼소송 내 재산분할 청구 또는 이혼 확정 후 별도 청구로 진행합니다. 핵심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니 절대 주의하세요.
확정급여형(DB)은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DC형은 운용 수익까지 포함되므로, 분할 기준일 시점의 평가액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재산분할과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만 60세(출생연도별 상이) 이상이 되었을 것
즉, 이혼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균등 분할(50%)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처럼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이 별도 비율을 정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50%로 결정됩니다.
분할연금은 법원 판결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혼 확정 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이혼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입니다.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난 부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수급 연령 도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 상대 -- 퇴직금: 법원(재산분할 소송)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분할 기준 -- 퇴직금: 혼인 기간 비례 + 기여도 / 국민연금: 혼인 기간 해당분의 50%
청구 시한 -- 퇴직금: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혼인 기간 요건 -- 퇴직금: 없음 / 국민연금: 5년 이상
지급 시점 -- 퇴직금: 판결 확정 후 즉시 / 국민연금: 본인 수급 연령 도달 시
정리하면, 퇴직금은 이혼소송에서 놓치지 말고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하고, 국민연금은 이혼 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별도로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 청구 방법, 시한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챙기지 않으면 한쪽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