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공익성 항변'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정될까요?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공익성 항변'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리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진실성 -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공익 관련성 - 적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표현이 문언상 매우 엄격해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완화하여 해석합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 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공익성이 부정되기 쉬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 중 하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게시글의 공익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 게시 장소, 게시 동기, 표현 방법, 피해자의 공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선정적이면 공익 목적보다 비방 목적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행위자) 측에 있습니다. 즉, 공익성 항변을 주장하려면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진실성과 공익 관련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대화 기록, 녹취록, 공적 문서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2. 공익 목적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 기관에 먼저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면 공익 목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표현 방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객관적 사실 전달에 가까울수록 공익성 인정에 유리하고, 감정적 비난이 주가 되면 불리해집니다.
4. 형법 제310조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아무리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이 항변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형량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익성 항변 자체는 온라인 사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법원이 표현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크기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