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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3.29 조회 7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인 언급, 명예훼손 되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정재훈 변호사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특정인을 언급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 명예훼손이 되는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 혹은 이미 올린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7가지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

유튜브 영상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극히 높고 시청자 수가 수천에서 수십만에 달하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인 대면 발언보다 위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인식한 상태에서 아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게시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닉네임, 직업, 소속, 외모 묘사 등으로 시청자가 해당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니셜만 썼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실무상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인 10명 중 3~4명만 알아볼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2.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A씨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A씨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습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전제에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표현 방식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영상에서 언급하려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카더라 정보를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하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4.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이라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 분쟁을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주된 동기가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사적 보복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5. 영상의 전파 범위와 조회수를 고려했는가

유튜브는 업로드 즉시 전 세계에 공개되며, 삭제 후에도 캡처나 재업로드로 확산이 계속됩니다. 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피해 규모 산정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조회수가 높을수록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조회수 1만 회 이상인 영상의 경우 위자료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까지 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6.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는가

특정인에 대한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사기꾼", "양아치" 등 경멸적 표현만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사실 적시가 필요 없으므로 성립 요건이 오히려 낮습니다. 영상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의 고소 의사와 합의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문제 된 후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편차가 큰 편이며, 조회수와 피해 정도에 비례합니다.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미 영상을 게시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다음 사항을 정리하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즉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해당 영상의 정확한 게시일과 현재 조회수, 댓글 현황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둘째,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의 근거 자료(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영상 삭제 여부를 결정하되, 삭제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 전에 영상 내용과 제작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온라인 게시글과 달리 영상이라는 매체 특성상 증거 확보와 전파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와 민사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정재훈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을 말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다가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영상의 조회수가 높을수록 불리해지므로 문제가 인지된 시점에서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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