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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3.29 조회 85

영문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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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명 변호사

영문 계약서를 처음 받아보시면, 빼곡한 영어 조항에 막막함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 계약서와는 용어도, 구조도, 법적 효력의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문 계약서 검토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만 꼼꼼히 점검하셔도,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준거법과 관할 조항 (Governing Law & Jurisdiction)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고, 어느 법원(또는 중재기관)에서 해결하는지를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한 줄이 소송 비용과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 국가의 법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다면, 분쟁 시 해외 소송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반드시 협상이 필요합니다.

핵심 표현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2 계약 해지 조건 (Termination Clause)

계약을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사전 통지 기간(보통 30일~90일), 해지 사유의 범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Termination for Convenience"(편의 해지)가 한쪽에만 부여된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을 수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3 손해배상 제한 조항 (Limitation of Liability)

분쟁 시 배상 범위와 한도를 정하는 조항으로, 영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간접 손해(indirect/consequential damages)의 배제 여부, 배상 총액의 상한(Cap) 등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배상 책임만 제한하고, 우리 측 책임은 무제한으로 두는 불균형 구조가 흔하므로 반드시 양측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4 지식재산권 귀속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공동 개발이나 용역 계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긴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노하우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Work Product shall be the sole property of..."라는 문구가 있다면, 우리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를 모두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Background IP(기존 보유 지식재산)와 Foreground IP(새로 창출된 지식재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5 비밀유지 조항 (Confidentiality / NDA)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 기간, 예외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밀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으면 일상적 업무 수행마저 제약받을 수 있고, 의무 기간이 "perpetual(영구)"로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2년~5년이 합리적인 범위이며, 공개 정보나 독자 개발 정보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6 진술 및 보증 조항 (Representations & Warranties)

한국 계약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영미법 계약에서는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각 당사자가 일정한 사실관계를 "사실이라고 보증"하는 내용인데, 이 보증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위반(breach)으로 간주됩니다. 보증 범위가 과도하게 넓지는 않은지, "to the best of one's knowledge(아는 범위 내에서)" 같은 완화 표현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7 불가항력과 완전합의 조항 (Force Majeure & Entire Agreement)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은 천재지변, 팬데믹,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 발생 시 책임 면제 범위를 정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조항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은 "이 계약서가 양 당사자 간 합의의 전부"임을 선언하여, 이전의 구두 약속이나 이메일 합의를 모두 무효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구두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영문 계약서 검토의 핵심은 "내가 어떤 의무를 지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계약의 전체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첫째, 정의 조항(Definitions)을 먼저 읽으세요. 영문 계약서는 모든 핵심 용어를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며, 이 정의에 따라 계약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둘째, "shall"과 "may"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shall은 의무, may는 재량입니다. 한 단어 차이로 법적 구속력이 완전히 바뀝니다.

셋째,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세요.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문 계약서는 한글 계약서와 달리 영미법 체계의 독특한 개념이 반영되어 있어, 단순 번역만으로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금액이 크거나 장기 거래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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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명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영문 계약서 분쟁을 다루다 보면, 준거법과 관할 조항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서명 전에 최소한 핵심 조항만이라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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