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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국내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남·연락·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며, 자녀가 해외에 있더라도 이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면접교섭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화상통화 주기, 방학 중 대면 면접 일정, 항공료 분담 비율, 여권 보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호하게 쓰면 나중에 반드시 분쟁이 재발합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송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이면 4~8주, 미가입국이면 공시송달까지 수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조정 단계에서 법원은 화상 면접교섭(영상통화)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주 1~2회 화상통화 + 방학 중 연 2회 대면 면접이 가장 흔한 조정안입니다. 구체적 요일·시간대까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법원은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거주 상황에서는 특히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적용 여부 확인
상대방이 법원 허가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 이 협약(한국 2013년 가입)에 따라 자녀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주요국 등 101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이 협약은 16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2. 화상 면접교섭의 법적 효력
법원 결정문에 "주 1회 30분 이상 화상통화"로 명시되면,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합니다. 1회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8조), 반복 위반 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행확보 수단
상대방이 면접교섭 결정을 무시할 경우,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부과 -> 감치(30일 이내 구금) 순서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대방에 대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 자산 동결 등 간접 강제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법원 제출용이든 합의서용이든,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빠지면 분쟁이 반복됩니다.
해외 면접교섭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법리가 아니라 집행력입니다. 한국 법원의 결정이 외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거주국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받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소송보다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합의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합의 내용을 한국 법원에서 조정조서(재판상 화해) 형태로 만들어 두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유대가 약해지고, 면접교섭 인정 범위도 좁아지는 것이 실무 현실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