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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3.20 조회 2

상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배당 절차, 핵심 단계별 완전 해설

전성범 변호사

최근 경기 침체와 공실률 상승이 맞물리면서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2024년 기준 8%대를 넘어섰고, 임대인의 자금난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매 배당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의 전체 흐름부터 배당 순위,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세금 체납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결국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보증금 회수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결정되므로, 이 두 가지를 갖추었는지가 배당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둘째, 경매 배당 절차의 전체 흐름

상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배당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핵심 내용과 소요 기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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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확정 판결, 이행권고결정 확정,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약 2~3개월, 일반 소송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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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납금(감정료 포함 통상 100~200만 원 내외)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태라면, 별도의 경매 신청 없이 배당요구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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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내 배당요구 신청 경매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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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낙찰) 및 배당기일 입찰을 거쳐 낙찰이 확정되면, 법원은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경매 신청부터 배당금 수령까지 전체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셋째, 상가 임차인의 배당 순위와 우선변제 요건

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위'입니다. 경매 매각대금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순위가 밀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결정짓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일반 임차인

건물의 인도(점유) +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른 담보권자와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일이 2023년 3월 1일이고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2023년 1월 15일이라면,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경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 (2024년 기준)

  • 서울특별시: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 2,2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보증금 5,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 1,900만 원
  • 광역시 등: 보증금 3,8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 1,300만 원
  • 그 밖의 지역: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 1,000만 원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한도가 있으므로, 매각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배당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5가지 사항

  •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종기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대항력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확정일자 없이 점유와 사업자등록만 갖춘 경우, 대항력(임차권 주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즉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점유를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변경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섯째, 배당으로도 부족할 때 추가 회수 방법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크거나, 매각가가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금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상가 보증금의 경매 배당을 통한 회수는 대항력 유지 - 확정일자 확보 - 배당요구 기한 준수라는 세 가지 축이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 등 절차적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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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범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상가 보증금 배당 사건을 다루다 보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거나 사업자등록 폐업 후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전액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경매 절차는 기한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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