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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가족·이혼·상속 ·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2026.03.29 조회 263

상속포기하면 상속세도 안 내도 될까? 핵심 정리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상속포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납부 안내문이 왔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상속세도 당연히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세 납세의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여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세, 왜 별개인가

상속포기는 민법상의 제도로,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상속포기 -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킴

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 - 상속재산을 사실상 취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라도 일정 조건에서 이 연대납세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순수하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하고, 사전증여를 포함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납부 안내에 대해 상속포기 수리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상속포기 전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례: 부모님 생전에 5,000만 원을 증여받고, 사망 후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상속포기는 유효하지만 사전증여분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남습니다.

3. 보험금·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수령하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포기를 했어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퇴직급여, 공무원 연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상속포기가 수리된 경우, 받았거나 받을 재산 자체가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0원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전증여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이 있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

- 상속포기 + 사전증여 없음 + 보험금 수령 없음 = 상속세 납세의무 없음

- 상속포기 + 사전증여 있음 = 증여분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있음

- 상속포기 + 보험금 수령 =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있음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첫째, 상속포기 신고 기한과 상속세 신고 기한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전증여분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됩니다.

둘째, 상속포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한정승인과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서 잔여재산이 있으면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실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채무 규모, 사전증여 내역, 보험계약 현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석진
김석진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상속포기 후 사전증여분에 대한 상속세 고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수령이 상속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포기 결정 전 반드시 재산 및 증여 내역 전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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