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3.30 조회 3

전직 직원이 회사 비방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

강승구 변호사
옳은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퇴사한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직 직원의 온라인 비방 게시글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방 글이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결론: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한 것인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유형의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전직 직원이 적시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성립 요건 4가지를 확인하세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경우 공연성은 거의 당연히 인정됩니다.
2
특정성 -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맥락과 정황을 통해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3
사실의 적시 -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회사 최악"은 모욕에 가깝고, "A사는 직원 급여를 3개월째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4
명예훼손의 고의 - 해당 게시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작성했어야 합니다. 불만 해소나 복수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 고의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예외: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면책)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것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의 동기가 공익적 목적일 것

실무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퇴사 후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 심리로 작성한 글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사 내 실제 불법행위(임금 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익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을 때,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적 감정이 주된 동기라면 공익성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회사 입장에서 대응하는 절차

전직 직원의 비방 게시글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게시글의 URL, 작성일시, 작성자 정보, 게시글 전문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합니다.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게시글이 삭제되더라도 증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게시글 삭제 요청 - 해당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삭제 또는 접근 차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진행 -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익명 게시글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고소 시효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친고죄).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의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영업손해가 입증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되도록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지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승구
강승구 변호사의 코멘트
옳은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전직 직원의 비방 게시글은 방치할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져 피해 입증은 물론 추후 합의 과정에서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을 발견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시효(6개월)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게시글의 내용과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직 직원 명예훼손 #회사 비방 게시글 고소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퇴사 직원 비방 대응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