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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직 직원의 온라인 비방 게시글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방 글이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한 것인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유형의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전직 직원이 적시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면책)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것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의 동기가 공익적 목적일 것
실무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퇴사 후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 심리로 작성한 글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사 내 실제 불법행위(임금 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익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을 때,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적 감정이 주된 동기라면 공익성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 직원의 비방 게시글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되도록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지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