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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해고·징계·권고사직
노동 · 해고·징계·권고사직 2026.03.30 조회 9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고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조성배 변호사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2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이런 상황에 놓이시면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중간정산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 전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핵심 결론 -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새로운 기산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즉, 중간정산일이 새로운 입사일처럼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해고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이 2023년 6월에 중간정산을 받으셨고, 2025년 6월에 해고되셨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 왜 이렇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재직 중 주택 구입, 전세자금, 장기 요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 수급권이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중간정산을 받았으니 이미 퇴직금을 다 받은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은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청산일 뿐이고, 이후 새로 쌓이는 퇴직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주의할 예외 사항

다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사유의 적법성 문제 - 2012년 7월 이후에는 법정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법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정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확인 -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고정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해고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시 실무적으로 꼭 챙기셔야 할 것들

1
중간정산 확인서 확보중간정산 시점과 정산 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분쟁 시 기산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확인퇴직 전 3개월간 급여내역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대조하세요.
3
14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고 자체의 정당성 검토해고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회사가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을 축소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시고, 직접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성배
조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해고된 분들 중 상당수가 회사의 퇴직금 산정 내역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니, 의문이 드시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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