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이런 상황에 놓이시면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중간정산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 전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즉, 중간정산일이 새로운 입사일처럼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해고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이 2023년 6월에 중간정산을 받으셨고, 2025년 6월에 해고되셨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재직 중 주택 구입, 전세자금, 장기 요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 수급권이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중간정산을 받았으니 이미 퇴직금을 다 받은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은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청산일 뿐이고, 이후 새로 쌓이는 퇴직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