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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노동 ·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2026.03.31 조회 5

산재 불승인 받았을 때 행정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준홍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을 수 있나요? 절차와 기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은 최종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충분히 번복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행정소송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핵심 결론 : 불승인이 끝이 아닌 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이라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의학적 감정을 새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복 가능 기간의 핵심

첫째, 심사 청구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절차

산재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은 곧바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1
    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2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재심사 결정까지 통상 90~1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
    행정소송 제기 (행정법원) 심사 또는 재심사 결정을 받은 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산재 행정소송의 구체적 진행 과정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소장 제출과 피고 특정입니다. 소송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며, 관할법원은 원고 주소지 또는 공단 소재지의 행정법원입니다. 소장에는 불승인 처분의 위법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약 5만~1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둘째, 의학적 감정(신체감정) 단계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업무와 질병(또는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공단의 자문 소견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비용은 통상 1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원고가 예납하되 승소 시 피고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론과 판결입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1심 행정소송 전체 기간은 통상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도과에 주의하세요. 심사 청구 90일, 행정소송 제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법이 정한 절대적 기한)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문전에서 돌려보내는 것) 처리됩니다.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산재 행정소송에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할 뿐 의학적으로 100%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발병 시점 등 간접사실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소송은 불가합니다. 전치절차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다만, 심사 청구 후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팁

첫째, 의무기록과 근무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근무일지, 초과근무 내역 등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발병 전후의 근로시간 기록은 과로에 의한 질병 주장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공단이 불승인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행정소송의 공격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기존 질병이 원인이라는 이유인지, 업무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의학 감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의뢰하는 감정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사항(법원이 의료기관에 묻는 질문 목록)의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올바른 절차를 밟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특히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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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산재 불승인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단 단계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결론이 바뀌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핵심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고, 근무기록과 의무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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