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제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인데, 그것까지 나눠야 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인 전 모아둔 돈이나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이 섞여 있는 경우, 내 몫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형태의 재산이지만,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전세보증금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이 전세보증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특유재산을 주장하려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 통장 잔액 내역, 부모님 송금 기록, 차용증 등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중 재산분할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한쪽 부모님이 지원한 1억 원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분할 비율(예: 5:5 또는 6:4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의가 한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한쪽에게만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 형성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경우: 혼인 중 보증금 일부를 빼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줄어든 보증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소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한쪽이 임의로 해지한 경우: 상대방 모르게 전세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빼돌린 경우, 은닉재산으로 보아 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을 준비하실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은 금액이 크고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출처 증빙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신 뒤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