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수는 계약 전 근저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해도 전세사기 피해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고, 경매 낙찰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은행)가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순위는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신고일 중 무엇이 앞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저당 설정이 전입신고보다 앞서면, 경매 시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세입자는 남은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남은 금액이 부족하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습니다.
(채권최고액 + 선순위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 ?
- 60% 이하: 비교적 안전
- 60~70%: 주의 필요, 보증보험 가입 권장
- 70~80%: 위험 구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80% 초과: 계약 재고 강력 권장
여기서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비율입니다. 시세 5억 원짜리 아파트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합산 3억 2,000만 원으로 시세 대비 64%입니다. 이 정도면 비교적 안전한 구간입니다.
반면 시세 3억 원짜리 빌라에 근저당 1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원이면 합산 3억 5,000만 원으로 시세를 초과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받아 을구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고 바로 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루라도 늦추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밀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