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16 조회 0

부당이득 시가 계산 기준,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배준형 변호사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서울 외곽의 상가건물을 오랜 기간 비워두었는데, 어느 날 방문해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 했지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려워하시고, 실무에서도 산정 기준을 놓쳐 청구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산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에서 부동산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은, 해당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했더라면 지급했을 차임 상당액(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곧 해당 부동산의 적정 임료, 즉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임대차 대가를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당이득의 크기 = 점유 기간 x 해당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
이때 '차임 상당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시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동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를 "그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 구체적으로는 "임료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아니라,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임료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 산정의 3가지 기준과 우선순위

실무에서 시가(임료 상당액)를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각 기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 법원 감정인이 해당 부동산의 적정 임료를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객관적이며,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기준입니다. 기대수익 방식, 임대사례 비교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인근 시세 비교 기준: 유사한 위치, 면적, 용도의 인근 부동산 실제 임대차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감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대비 비율 기준: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통상 연 5~7%)을 적용하여 연간 임료를 산정하는 간이 방법입니다. 감정이 어렵거나 비교 사례가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

실무 팁
법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다만 감정 비용(보통 100만~300만 원)이 청구 금액에 비해 과도한 경우, 인근 시세 비교나 기준시가 비율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당이득 시가 산정 절차: Step별 안내

1
점유 현황 및 기간 확인 소요 1~2주비용 없음~수만 원

가장 먼저 무단점유의 기간과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과 사진 촬영으로 점유 상태를 기록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웃 진술, 관리비 납부 내역, 인근 CCTV 등 점유 시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합니다.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점유 시점 증빙자료

2
적정 임료 자료 수집 소요 1~3주비용 수만 원~수십만 원

부당이득 금액의 핵심인 차임 상당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현재 시세를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필요 서류: 인근 임대차 계약서 사례, 공시지가 확인서, 실거래가 조회 자료

3
감정평가 의뢰 또는 자체 산정 소요 3~6주비용 100만~300만 원

소송 전 단계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임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등을 종합하여 적정 임료를 산출합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지정하게 되며,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합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어서 감정 비용이 부담된다면, 인근 시세 비교 자료와 기준시가 비율을 활용해 자체 산정안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감정평가 의뢰서, 대상 부동산 관련 일체 서류, 감정 비용 예납금

4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내용증명) 발송 소요 1~2주비용 수천 원~수만 원

산정된 임료 상당액을 기초로, 점유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적 근거(민법 제741조), 점유 기간, 산정 근거, 청구 금액을 명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진 반환하면 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사건의 약 20~30% 정도가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 서류: 내용증명 서면, 시가 산정 근거 자료 사본

5
소송 제기 및 법원 감정 절차 소요 6개월~1년 이상비용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내용증명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점유 사실, 기간, 시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대부분 감정인을 지정하여 공식 임료 감정을 진행하며, 이 감정 결과가 최종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필요 서류: 소장, 증거 서류 일체, 인지대(청구액 기준), 송달료, 감정 예납금


시가 산정 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절차를 모두 밟더라도, 아래 사항을 놓치면 청구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점유 기간 중 시가 변동 반영
부동산 시세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점유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매년의 적정 임료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5년 전 임료와 현재 임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과소 또는 과다 청구가 됩니다.
2. 토지와 건물의 분리 산정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까지 포함하여 임료를 산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건물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와 건물의 임료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소유 범위와 점유 범위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3. 소멸시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악의(무단점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인 경우와 선의인 경우에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점유자의 주관적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손해금(연 5%, 소송 이후 12%)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단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 정리

전체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발급: 건당 1,000~2,000원

내용증명 발송: 약 5,000~10,000원

감정평가 비용(소송 전): 100만~300만 원 (부동산 유형, 복잡도에 따라 상이)

소송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예: 5,000만 원 청구 시 약 32만 5,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수만 원

법원 감정료: 100만~300만 원 (신청인 예납 후 판결에서 패소자 부담으로 정리 가능)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가건물의 무단점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려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임료 상당액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가 산정의 정확성이 곧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결정하며,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명백한 무단점유 사안이라도 실제 회수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배준형 변호사의 코멘트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시가 산정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하여 청구 금액이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점유 기간이 긴 사안에서는 연도별 임료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감정평가와 증거 확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부당이득 시가 계산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산정 #무단점유 부당이득 청구 절차 #부당이득 감정평가 비용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