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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3.31 조회 109

상가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대응 절차

김
김경수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3년간 같은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C씨(52세)는 어느 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습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차임을 냈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가 임차인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정말 거절할 수 있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오늘은 C씨 같은 분들이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어디까지 보호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1. 임차인이 3기(3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임대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유는 "3기분 차임 연체"와 "재건축"입니다. 특히 재건축 사유의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재건축 계획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허가, 철거 계획 등 구체적 증빙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tep 1 : 갱신 거절 통보의 적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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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기와 방식 확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적법하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이 기간을 벗어난 통보는 효력이 없고,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용증명 수령일, 문자·카카오톡 발송일 등 도달 시점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소요기간 : 1~2일(확인) 비용 : 없음
2

거절 사유의 구체적 증빙 요청

임대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이유로 든다면, 건축 허가서, 시공사 계약서, 철거 일정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를 주장한다면, 실제 연체 내역과 금액, 시점을 대조해 보세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대인이 막연히 "리모델링 예정"이라고만 통보하고 실제 허가나 계획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요기간 : 1~2주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Step 2 : 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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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내용증명 발송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인 쪽에서 계약갱신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반드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내용,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 근거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소요기간 : 발송 후 2~3일(도달) 비용 : 우체국 내용증명 약 5,000~8,000원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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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임대인이 갱신을 계속 거부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1~3개월 비용 : 무료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분쟁 경위서

Step 3 : 법적 대응 - 소송 및 권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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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존재확인 또는 건물인도 거부 소송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임대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 거절이 부당하므로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임차권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 차임 연체의 실질적 존부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요기간 : 6개월~1년 이상 비용 : 인지대·송달료 약 10~50만 원(소가에 따라 상이) 필요서류 : 소장, 증거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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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청구

만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다만, 재건축 등 일부 사유에서는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필요서류 : 권리금계약서, 매출자료, 감정평가서 등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3가지

첫째, 10년 초과 임차인의 경우 -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권리금 보전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둘째, 차임 연체 "3기"의 함정 - 3기분 차임 연체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중 합산 3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단기간 밀린 적이 있다면 이미 요건이 충족되었을 수 있으니, 본인의 납부 이력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셋째,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 차임 x 100)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9억 원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면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씨의 경우,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제시한 재건축 계획에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C씨가 갱신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뒤 조정을 거쳐, 임대인이 갱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형식적이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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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유는 구체적 허가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통보를 받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거절 사유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갱신요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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