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3회 반복,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21)
울산지방법원 · 2014고단3321
판결요약
직장 내에서 22세 여성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척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21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69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정1690
판결요약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 강제추행: 버스 안 17세 허벅지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6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17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1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노상·PC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2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4327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으며, 별도 사건으로 PC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023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엉덩이 신체접촉 공소, 무죄 판결(2016. 6. 2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5023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며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음주 상태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성범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843 강제추행 무죄 판결(팔꿈치 가슴 접촉, CCTV, 2017.12.1.)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2843
판결요약
피고인은 매장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서다 뒤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부딪혔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고의성
강제추행(기습적 신체접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947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3947
판결요약
마트 앞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강제추행 벌금 6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329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9329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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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무죄 판결(피해자 허벅지 만짐 및 볼에 입맞춤 주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31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6531
판결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태도,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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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우나 내 수면 중 피해자 접촉) 징역 8월·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2년 공개/고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505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505
판결요약
피고인은 사우나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을 상대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뒤, 피해자의 제지 후 다시 성적 부위를 발로 접촉하며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사우나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