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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관할 행정기관 허가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수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었고, 저는 계약 만료 이후 제가 직접 입주할 계획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기간을 지켜 제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어, 저는 실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채 실거주 의무 기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불법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저에게 실거주 의무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다투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일정 기간 실거주를 허가 조건으로 부담했고,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해 현재까지 실입주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거주 의무 조건의 해석과 임차인 불법 점유가 매수인의 책임 있는 의무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실거주 의무 미이행으로 곧바로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부는 허가조건의 내용과 이용자님의 조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 상대로 한 민사 조치와 관할 행정청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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