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판결문까지 받아놓고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느냐"고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판결(또는 조정조서) 확보 → 집행문 부여 → 집행 신청 → 계고(예고) → 집행관 동행 현장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서류로나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된 명도판결문,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중 명도 조항이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어야 합니다. 바로 집행문(이 문서로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법원 날인)과 송달증명원(판결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증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집행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담당 재판부(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명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접수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내 자진 퇴거하라는 계고(예고)를 합니다. 통상 2주 안팎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노무 인력과 함께 현장에서 짐을 반출하고 점유를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반출된 점유자의 짐은 일정 기간 창고에 보관합니다.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별도 절차를 거쳐 매각·폐기하게 됩니다.
본집행 당일은 채권자(또는 대리인)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진행하는 역할이고, 반출된 짐을 받아 보관을 지시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채권자 측 몫입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점유자의 완강한 저항, 문 잠금, 반출 물품을 둘러싼 분쟁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집행관은 열쇠 기술자를 불러 강제 개문할 수 있고, 저항이 심하면 경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집행관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첫째, 점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판결 당시 점유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르면 그 판결로 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거나 새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친 경우입니다. 소송 전에 이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명도 사건은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점유자의 짐이 과도하게 많거나 영업 집기가 복잡한 상가의 경우 반출·보관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전에 규모를 파악해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