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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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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내놓은 집을 상생임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상생임대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집을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중도해지 권한을 따로 두지 않았고, 저도 계약을 조기에 끝내주기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이야기한 내용은, 형식상 임대차계약은 애초 약정한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은 그보다 앞서 퇴거하되 보증금은 처음 정했던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돌려주기로 하자는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실제로는 집을 비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일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퇴거한 날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기간도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상담에서는 상생임대는 기간에 대한 요건만 있을 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따로 없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설명한 이런 경우에도 상생임대 기간으로 보아 세제 혜택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용자님은 상생임대 조건으로 전세를 주었고, 임차인이 약정 만기 전 이사를 원하지만 계약 중도해지 특약은 없고 조기 종료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실 거주는 먼저 끝내되 계약과 보증금 반환 시점은 당초 만기일로 유지하기로 협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상생임대 제도에서 요구하는 임대 기간을 계약상 기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와 사용 실태를 함께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알고 싶은 부분은 임차인 조기 퇴거 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도 상생임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는 계약 유지 실질과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고, 이후 상생임대 혜택을 신청하기 전 과세관청의 유권 견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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