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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 보증금 위약금 요구 대처법

Q질문내용

저는 11월 5일까지 사용하기로 한 원룸텔에 거주 중인데, 계약 당시 관리인으로부터 만기 2주 전까지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는 연장을 하지 않고 11월 5일에 나가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10월 27일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연장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쓰거나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 원래대로 11월 5일에 퇴실하겠다고 알렸고,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 쪽에서는 제가 한 번 연장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퇴실하겠다고 했다면서, 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30만원은 돌려줄 수 없고 추가로 퇴실 청소비 5만원까지 합쳐 총 3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연장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퇴실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30만원을 위약금처럼 돌려주지 않고 퇴실 청소비 5만원까지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이 35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텔 보증금 #원룸텔 연장 취소 #보증금 위약금 요구 #퇴실 청소비 공제 #보증금 반환 요구 방법 #임대차 보증금 분쟁
AI 진단

S요약

  • 연장계약에 관한 별도 서면이 없고 기존 계약이나 안내문에 연장 취소 시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단순히 연장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원래 만기일에 퇴실하겠다고 한 사정만으로 보증금 30만원 전액과 청소비 5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관리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거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님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분쟁 시 계약서와 메시지 내역을 근거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원래 계약은 11월 5일까지였고, 이용자님은 한 번 연장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뒤 다시 마음을 바꾸어 원래대로 11월 5일 퇴실 의사를 알렸으며, 관리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과 청소비를 위약금처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안에서는 연장계약의 성립 여부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첫째, 10월 27일 연장하겠다는 연락만으로 기간, 금액 등 조건이 특정된 연장계약이 구두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느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합의가 명확했는지, 관리인이 이를 승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둘째, 연장 의사 철회로 인해 관리인 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를 보증금 몰수나 청소비 청구 형태로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11월 5일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는 손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최초 계약서, 입실 안내문, 게시된 이용수칙 등에 연장 취소 시 위약금, 보증금 공제, 청소비 부과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명시된 약정이 없다면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약정 위약금처럼 보증금 전액 몰수는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로는 서면 계약 내용과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라 연장계약 성립 여부와 위약금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계약 성립 여부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했는지, 관리인이 연장을 분명히 승인했는지, 연장기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만 있고 구체 조건 협의가 없었다면 확정된 연장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설령 구두 연장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아직 연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상태에서 이용자님이 다시 원래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한 경우, 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범위 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손님 예약을 이미 받지 못했다거나, 특정 준비 비용이 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위약금처럼 전액 몰수하려면, 계약서나 약관에 그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조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비 역시 계약 당시 퇴실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계약서와 메시지 내역을 정리한 뒤,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간단한 민사 절차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입실 당시 작성한 계약서, 영수증, 안내문, 방 안이나 복도에 게시된 이용규정 사진 등을 확인해서 연장, 위약금, 보증금 공제, 퇴실 청소비에 관한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10월 27일과 10월 30일에 오간 연장 관련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연장 의사 표시와 철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연장계약 성립 여부와 관리인의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연장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고 원래 계약 만기일까지 사용 후 퇴실하는 만큼 보증금 30만원 전액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 위약금 약정이나 실제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 몰수와 추가 청소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를 차분히 전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해석과 증거 정리를 위해 변호사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 사건 경위에 맞는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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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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