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상담사례
저는 11월 5일까지 사용하기로 한 원룸텔에 거주 중인데, 계약 당시 관리인으로부터 만기 2주 전까지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는 연장을 하지 않고 11월 5일에 나가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10월 27일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연장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쓰거나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 원래대로 11월 5일에 퇴실하겠다고 알렸고,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 쪽에서는 제가 한 번 연장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퇴실하겠다고 했다면서, 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30만원은 돌려줄 수 없고 추가로 퇴실 청소비 5만원까지 합쳐 총 3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연장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퇴실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30만원을 위약금처럼 돌려주지 않고 퇴실 청소비 5만원까지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이 35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계약은 11월 5일까지였고, 이용자님은 한 번 연장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뒤 다시 마음을 바꾸어 원래대로 11월 5일 퇴실 의사를 알렸으며, 관리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과 청소비를 위약금처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장계약의 성립 여부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는 서면 계약 내용과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라 연장계약 성립 여부와 위약금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와 메시지 내역을 정리한 뒤,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간단한 민사 절차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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