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상담사례
2025년 1월 8일에 현재 집으로 이사를 했고, 임대차 계약서상 만기일은 2027년 1월 8일입니다. 이곳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이고, 저는 계약이 끝나도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계약 갱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 소유자는 고령의 할머니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모든 연락은 집주인 할머니의 따님과 하고 있습니다. 이 따님이 최근에 저에게 연락을 해 와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본인이 이 집으로 직접 들어와서 지내야 하니 계약 만기 때에는 나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살고 있는 호실에는 따님이 입주하고, 바로 옆 호실에는 손녀가 들어와 살 예정이라면서 두 곳 모두 수리 후 입주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옆집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옆집 세입자도 집주인 따님에게 저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했고, 본인 집은 계약 만기가 내년 12월인데 이사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이사를 나가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실제로 직계가족이 모두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것인지,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서 집주인 직계가족이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주장하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권리나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용자님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2025년 1월 8일 입주해 2027년 1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집주인 고령 할머니를 대신해 연락하는 딸이 자신과 손녀가 각각 두 호실에 실거주해야 한다며 만기 때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집주인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와, 그 실거주 사유가 진정한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상태와 의무임대기간, 그리고 집주인 딸과 손녀의 실거주 계획이 얼마나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해 두면서, 기한에 맞춘 갱신요구와 추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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