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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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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에 해외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직장 동료의 가족 때문에 금전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녀의 해외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재산 증빙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측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통장에서 동료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을 잠시 넣어두면, 그 금액으로 잔고 증명을 한 뒤에 곧바로 다시 제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얼결에 돕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실제로 송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료 말로는 ‘진짜 빌리는 건 아니고, 잠깐만 계좌에 찍히면 된다’는 식이라서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약속만 믿고 3천만원을 보내도 법적으로 제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돼서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서면으로 차용증이나 비슷한 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에게 혹시 제가 모르는 세금 체납, 카드값 연체, 대출 연체 등이 있다면, 제가 송금하는 순간 그 3천만원이 동료의 재산으로 보일 텐데, 그 계좌가 국세청이나 채권자에게 압류될 경우 제 돈이 그대로 묶이거나 넘어가 버릴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잔고를 부풀려 보여주기 위해 남의 돈을 잠시 넣어두는 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용 잔고 증명서는 일정 기간 이상 돈이 계좌에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동료가 마음을 바꾸거나 사정이 생겨 구두 약속과 달리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3천만원을 돌려받기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지, 애초에 이런 요청에 응하는 것이 괜찮은 구조인지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직장 동료가 자녀 해외 대학 입학용 잔고 증명을 위해 이용자님의 3천만원을 잠시 자기 계좌에 넣어 달라고 구두 요청했고, 아직 송금은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돈의 법률적 성격, 입증 방법, 압류 위험과 함께 잔고 부풀리기 행위의 위법성이 핵심이 됩니다.
실제 송금 이전이므로 계약 성립 가능성과 회수 위험, 위법 소지 정도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전이므로 수락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돕는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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