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임원 보장을 위해 법인 명의로 가입해 둔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계약자와 만기 시 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임원입니다. 보험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보험료는 전부 납입이 끝난 상태라 법인 장부상 비용 처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 받은 안내에 따르면 현 시점 해약환급금은 82,390,979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법인에서 해당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고, 만기수익자도 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기준 해약환급금 82,390,979원 상당의 가치를 임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배당, 기타소득, 증여 등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이미 손금(비용) 처리한 보험료와 관련해 어떤 세무 조정이나 회계 처리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로, 계약자만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고 만기수익자는 그대로 법인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모두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법인세나 임원의 소득세 측면에서 세무상 취급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각각의 경우 어떻게 보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인 명의로 가입한 임원 보장용 보험이 있고 보험료는 전액 납입 및 비용 처리된 상태이며 현재 해약환급금 약 8천2백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계약자만 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각각의 세무상 취급을 알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 이전이 임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이는지와 그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처분 방식입니다.
보험 계약 구조별로 누가 언제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명의 변경 전 보험 약관과 세무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 가장 부담이 적은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