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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상계 범위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무상 처리와 회계상 처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미 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은 다시 한 번 세무상에서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산법인 #청산소득 #이월결손금 #국세청 해석 #법인세법 #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3(2023-05-1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잉여금과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더라도, 회계상 잉여금과 상계된 부분은 다시 청산소득 계산의 이월결손금으로 중복 차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조항(법인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21조)은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산정 시, 잉여금과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질의법인의 사례처럼,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차감된 부분은 세무상 자기자본총액 산정에서 재차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보다 실제로 차감 가능한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산정
  •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되, 잉여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이나,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각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법인 해산 시 회계상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도 이월결손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계상 잉여금과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3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회계상에서 상계처리된 결손금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다시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으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서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와 같은 중복 차감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 적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 금액을 초과해 상계할 수 없고, 잉여금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9조, 시행령 제121조가 해당 제한 및 상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3.1.10.에 설립된 법인으로 ’22.5.25.에 해산 등기 후 ’22.8.2에 잔여재산을 확정함

○ 질의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백만원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아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갑설)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2. 서면-2022-법인-4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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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상계 범위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무상 처리와 회계상 처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미 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은 다시 한 번 세무상에서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산법인 #청산소득 #이월결손금 #국세청 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3(2023-05-1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잉여금과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더라도, 회계상 잉여금과 상계된 부분은 다시 청산소득 계산의 이월결손금으로 중복 차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조항(법인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21조)은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산정 시, 잉여금과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질의법인의 사례처럼,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차감된 부분은 세무상 자기자본총액 산정에서 재차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보다 실제로 차감 가능한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산정
  •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되, 잉여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이나,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각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법인 해산 시 회계상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도 이월결손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계상 잉여금과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3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회계상에서 상계처리된 결손금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다시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으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서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와 같은 중복 차감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 적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 금액을 초과해 상계할 수 없고, 잉여금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9조, 시행령 제121조가 해당 제한 및 상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3.1.10.에 설립된 법인으로 ’22.5.25.에 해산 등기 후 ’22.8.2에 잔여재산을 확정함

○ 질의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백만원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아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갑설)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2. 서면-2022-법인-4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