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 적용 범위

사전-2024-법규재산-0514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이 합병한 뒤,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하여 A가 합병존속법인이 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 A가 발행한 주식에만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합병 후 A법인 주식 증여 시 경영기간 요건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B법인 주식에는 특례가 미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증여 #조세특례제한법 #10년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14  ·  2024. 12.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14(2024.12.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A법인(합병존속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에 한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합병 전과 동일 상호, 업종,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이 계속 유지되고, 가업영위기간 등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B법인에서 발행된 주식이나 기타 합병을 통해 새롭게 발행된 주식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합병법인(A)의 주식이라도 합병 전 발행분만 특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 법령에 근거해,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 및 경영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자가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하고 세율을 인하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주식등의 승계, 대표이사 취임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으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등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요건, 주식등 산정 방식,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시행령 단위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합병존속법인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대상은?
답변
합병 전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발행한 주식에 한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14 및 기재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라,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만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 전 B법인 주식에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 가능한가?
답변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에서 발행된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합병 전 B법인 주식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재차 확인됩니다.
3. 합병 후 새로 발행된 A법인 주식에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답변
합병 후 새로 발행된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관련 법령상, 합병 전 발행 주식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
[질의내용]
◆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대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 이하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여자인 부(父)가 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의 주식만 소유하고,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의 주식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단서생략)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단서 생략)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사전-2024-법규재산-0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