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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 적용 범위

사전-2024-법규재산-0514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이 합병한 뒤,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하여 A가 합병존속법인이 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 A가 발행한 주식에만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합병 후 A법인 주식 증여 시 경영기간 요건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B법인 주식에는 특례가 미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증여 #조세특례제한법 #10년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14  ·  2024. 12.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14(2024.12.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A법인(합병존속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에 한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합병 전과 동일 상호, 업종,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이 계속 유지되고, 가업영위기간 등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B법인에서 발행된 주식이나 기타 합병을 통해 새롭게 발행된 주식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합병법인(A)의 주식이라도 합병 전 발행분만 특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 법령에 근거해,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 및 경영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자가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하고 세율을 인하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주식등의 승계, 대표이사 취임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으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등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요건, 주식등 산정 방식,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시행령 단위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합병존속법인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대상은?
답변
합병 전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발행한 주식에 한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14 및 기재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라,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만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 전 B법인 주식에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 가능한가?
답변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에서 발행된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합병 전 B법인 주식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재차 확인됩니다.
3. 합병 후 새로 발행된 A법인 주식에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답변
합병 후 새로 발행된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관련 법령상, 합병 전 발행 주식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
[질의내용]
◆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대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 이하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여자인 부(父)가 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의 주식만 소유하고,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의 주식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단서생략)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단서 생략)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사전-2024-법규재산-0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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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 적용 범위

사전-2024-법규재산-0514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이 합병한 뒤,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하여 A가 합병존속법인이 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 A가 발행한 주식에만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합병 후 A법인 주식 증여 시 경영기간 요건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B법인 주식에는 특례가 미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증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14  ·  2024. 12.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14(2024.12.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A법인(합병존속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에 한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합병 전과 동일 상호, 업종,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이 계속 유지되고, 가업영위기간 등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B법인에서 발행된 주식이나 기타 합병을 통해 새롭게 발행된 주식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합병법인(A)의 주식이라도 합병 전 발행분만 특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 법령에 근거해,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 및 경영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자가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하고 세율을 인하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주식등의 승계, 대표이사 취임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으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등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요건, 주식등 산정 방식,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시행령 단위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합병존속법인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대상은?
답변
합병 전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발행한 주식에 한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14 및 기재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라,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만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 전 B법인 주식에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 가능한가?
답변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에서 발행된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합병 전 B법인 주식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재차 확인됩니다.
3. 합병 후 새로 발행된 A법인 주식에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답변
합병 후 새로 발행된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관련 법령상, 합병 전 발행 주식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
[질의내용]
◆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대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 이하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여자인 부(父)가 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의 주식만 소유하고,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의 주식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단서생략)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단서 생략)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사전-2024-법규재산-0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