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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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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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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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함
-회사에서는 질의인의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쟁점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중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