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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24-원천-1611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한 경우,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으나 해당 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 #근로기준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2조 #국세청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611  ·  2024. 07.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4-원천-1611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단,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복직함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된 경우 퇴직소득이 적용됩니다.
  • 참고한 법령은 소득세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단, 부당해고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사례 Q&A
1.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의 과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직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 복직 후 수당 반환 없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기본통칙 22-0…2에서 퇴직사유와 연동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함

  -회사에서는 질의인의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쟁점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중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4-원천-1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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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24-원천-1611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한 경우,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으나 해당 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 #근로기준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2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611  ·  2024. 07.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4-원천-1611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단,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복직함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된 경우 퇴직소득이 적용됩니다.
  • 참고한 법령은 소득세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단, 부당해고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사례 Q&A
1.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의 과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직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 복직 후 수당 반환 없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기본통칙 22-0…2에서 퇴직사유와 연동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함

  -회사에서는 질의인의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쟁점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중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4-원천-1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