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합산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동거기간이 단절되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9. 5월 부모 공동으로 A주택 취득(각각 1/2지분)
○ ’22. 2월 母의 사망으로 A주택(母 지분)은 법정비율로 상속
○ ’24. 2월 父의 사망으로 A주택(父 지분)은 법정비율로 상속
○ 자녀1(신청인)이 父․母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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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구분 |
기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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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월~’99.1월 |
군입대(징집) |
’05년~’20년 |
해외근무, 해외주재원 해외여행 * 수시로 국내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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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월~’04.8월 |
국외대학원 |
*父․母․자녀1·자녀2는 A주택 외 주택을 소유한 바 없으며, 자녀1(신청인)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父․母와 동거한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해외근무와 국외 대학원 및 그 대학원 및 해외근무 만료 후 국내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관광을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합산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동거기간이 단절되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9. 5월 부모 공동으로 A주택 취득(각각 1/2지분)
○ ’22. 2월 母의 사망으로 A주택(母 지분)은 법정비율로 상속
○ ’24. 2월 父의 사망으로 A주택(父 지분)은 법정비율로 상속
○ 자녀1(신청인)이 父․母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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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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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월~’99.1월 |
군입대(징집) |
’05년~’20년 |
해외근무, 해외주재원 해외여행 * 수시로 국내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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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월~’04.8월 |
국외대학원 |
*父․母․자녀1·자녀2는 A주택 외 주택을 소유한 바 없으며, 자녀1(신청인)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父․母와 동거한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해외근무와 국외 대학원 및 그 대학원 및 해외근무 만료 후 국내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관광을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