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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 금전배당,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할 경우 해당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준비금 일부를 금전배당 형태로 분배해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금전배당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상법 제46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2021. 10. 2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2021.10.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해석출처는 국세청 세법해석자료임을 밝힙니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사전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어, 자본준비금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해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소득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해당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할 때, 배당재원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에서 감액되는 것임을 명확히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배당소득의 범위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경우도 자본준비금 전입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 감액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금전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으로 받은 금전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현금 배당시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무적으로 배당재원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임을 회계·결의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제외 요건 충족을 위해 재원 출처 증빙이 중요합니다.
3. 주주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년부터 ’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19.2월부터 ’20.2월까지 이익잉여금으로 모두 상환한 후,

 ○이후 질의법인은 ① ⁠(’21.9.10.) 이사회 결의로 ’16년부터 ’19년까지 각 발행한 신주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8,000백만원을 자본전입하여 ②(’21.11.2.) 보통주식 1,60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우선주 상환에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고,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 배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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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 금전배당,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할 경우 해당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준비금 일부를 금전배당 형태로 분배해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금전배당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2021. 10. 2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2021.10.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해석출처는 국세청 세법해석자료임을 밝힙니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사전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어, 자본준비금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해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소득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해당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할 때, 배당재원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에서 감액되는 것임을 명확히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배당소득의 범위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경우도 자본준비금 전입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 감액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금전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으로 받은 금전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현금 배당시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무적으로 배당재원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임을 회계·결의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제외 요건 충족을 위해 재원 출처 증빙이 중요합니다.
3. 주주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년부터 ’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19.2월부터 ’20.2월까지 이익잉여금으로 모두 상환한 후,

 ○이후 질의법인은 ① ⁠(’21.9.10.) 이사회 결의로 ’16년부터 ’19년까지 각 발행한 신주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8,000백만원을 자본전입하여 ②(’21.11.2.) 보통주식 1,60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우선주 상환에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고,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 배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