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년부터 ’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19.2월부터 ’20.2월까지 이익잉여금으로 모두 상환한 후,
○이후 질의법인은 ① (’21.9.10.) 이사회 결의로 ’16년부터 ’19년까지 각 발행한 신주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8,000백만원을 자본전입하여 ②(’21.11.2.) 보통주식 1,60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우선주 상환에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고,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 배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년부터 ’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19.2월부터 ’20.2월까지 이익잉여금으로 모두 상환한 후,
○이후 질의법인은 ① (’21.9.10.) 이사회 결의로 ’16년부터 ’19년까지 각 발행한 신주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8,000백만원을 자본전입하여 ②(’21.11.2.) 보통주식 1,60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우선주 상환에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고,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 배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