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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신설 시 과거 압류 효력 해석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국세징수법에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해제 시점이 변경되거나 소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2008년 국세징수법의 소액예금 압류금지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되며, 신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설 조항이 시행된 이후 최초 압류 건부터 적용된다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120만원 #압류해제 #소멸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2018.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2018-04-06)
  • 국세징수법 제31조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조항 신설(2008.2.22.)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신설은 2008.2.29.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08.2.29.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는 신설 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며, 새로운 압류금지 규정의 소급적용 또는 압류해제 시점의 변경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종전 사례(징세46101-1872, 징세과-3485 등) 역시 압류 해제 전까지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무효 압류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압류에 대한 신법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즉 12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등 구체적 범위 명시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압류금지 재산 규정은 2008.2.29. 이후 최초 압류 건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압류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 해제시점부터 새로 진행
사례 Q&A
1. 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 후, 이전에 압류된 예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9일 이전에 압류된 예금은 신설된 압류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칙(적용례)상 신법은 시행 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압류의 효력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2. 압류로 인해 중단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의 해제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 해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120만원 미만 예금압류금지 적용 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2008년 2월 29일 이후 최초 압류되는 예금부터 압류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에 시행일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31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붙임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2008.2.22. 국세징수법에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경우, 압류해제의 시점이 실제 해제일과 달라지는지 여부

  -부진정 소급입법이므로 신법이 소급적용되어 압류해제일이 압류시점 또는 신법발효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1.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 국세청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신축적으로 운영중

  - 총납입액 300만원미만 보험은 압류 대상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인장, 3월간의 식료와 연료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압류금지재산 추가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미만)

 ○ 예금잔액(120만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징세과-3485,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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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신설 시 과거 압류 효력 해석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국세징수법에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해제 시점이 변경되거나 소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2008년 국세징수법의 소액예금 압류금지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되며, 신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설 조항이 시행된 이후 최초 압류 건부터 적용된다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120만원 #압류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2018.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2018-04-06)
  • 국세징수법 제31조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조항 신설(2008.2.22.)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신설은 2008.2.29.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08.2.29.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는 신설 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며, 새로운 압류금지 규정의 소급적용 또는 압류해제 시점의 변경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종전 사례(징세46101-1872, 징세과-3485 등) 역시 압류 해제 전까지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무효 압류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압류에 대한 신법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즉 12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등 구체적 범위 명시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압류금지 재산 규정은 2008.2.29. 이후 최초 압류 건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압류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 해제시점부터 새로 진행
사례 Q&A
1. 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 후, 이전에 압류된 예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008년 2월 29일 이전에 압류된 예금은 신설된 압류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칙(적용례)상 신법은 시행 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압류의 효력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2. 압류로 인해 중단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의 해제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 해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120만원 미만 예금압류금지 적용 시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2008년 2월 29일 이후 최초 압류되는 예금부터 압류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에 시행일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31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붙임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2008.2.22. 국세징수법에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경우, 압류해제의 시점이 실제 해제일과 달라지는지 여부

  -부진정 소급입법이므로 신법이 소급적용되어 압류해제일이 압류시점 또는 신법발효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1.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 국세청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신축적으로 운영중

  - 총납입액 300만원미만 보험은 압류 대상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인장, 3월간의 식료와 연료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압류금지재산 추가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미만)

 ○ 예금잔액(120만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징세과-3485,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