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31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붙임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2008.2.22. 국세징수법에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경우, 압류해제의 시점이 실제 해제일과 달라지는지 여부
-부진정 소급입법이므로 신법이 소급적용되어 압류해제일이 압류시점 또는 신법발효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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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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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 국세청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신축적으로 운영중
- 총납입액 300만원미만 보험은 압류 대상 제외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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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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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인장, 3월간의 식료와 연료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 압류금지재산 추가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미만) ○ 예금잔액(12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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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징세과-3485,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31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붙임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2008.2.22. 국세징수법에 12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된경우, 압류해제의 시점이 실제 해제일과 달라지는지 여부
-부진정 소급입법이므로 신법이 소급적용되어 압류해제일이 압류시점 또는 신법발효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2005.0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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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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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 국세청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신축적으로 운영중
- 총납입액 300만원미만 보험은 압류 대상 제외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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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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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인장, 3월간의 식료와 연료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 압류금지재산 추가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미만) ○ 예금잔액(12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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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징세과-3485,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징세-1147[징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