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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제조세제도과-284  ·  2019.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으로 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방법(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간접소유비율 #국제조세조정 #주식소유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84  ·  2019. 07. 0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2019.07.03.)
  • 기획재정부는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간접소유비율을 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만을 곱하는 방법(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판단에 적용됩니다.
  • 통상적으로 각 단계별 직접 소유비율을 곱하여 최종 간접소유비율을 산정합니다.
  •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기본통칙 2-2-3에 따른 다른 계산방법(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직접 및 간접소유 관계 관련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2-2-3: 주식 소유비율 산정 관련 통칙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간접소유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중간단계 법인을 거칠 때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2안(각 단계 직접소유비율 곱하기 방식)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법상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중간단계 각 법인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과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3.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관련 실질적 소유자 판정 기준은?
답변
해외계좌 실질적 소유자 파악 시 각 단계별 직접소유비율만을 곱하는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 2019-07-03)에 따라 제2안 계산방식이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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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에 따라‘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제1안)「국조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국조법 기본통칙 2-2-3」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함
(제2안)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으로만 계산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3. 국제조세제도과-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