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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법령해석과-3040]  ·  2015.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로 정정하여 환급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분리과세토지로 변경되어 해당 분리과세 사유가 종합부동산세법령상 명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부동산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법령해석과-3040]  ·  2015.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법령해석과-3040](2015.11.16)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되었고 해당 사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로 변경된 사유가 종합부동산세령 제2조의 감면조례 적용배제에 해당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에 관한 판단은 소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사유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 근거와 시기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유형 및 범위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4항: 감면 및 분리과세 규정의 적용배제 조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군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요건 구체화
  • 지방세법 제106조: 토지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구분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가 분리과세로 변경되면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특정 분리과세 사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명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와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2. 분리과세로 정정된 토지의 종부세 경정청구는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기간을 규정합니다.
3. 분리과세 변경이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국세청 공식 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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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한 사유가「종합부동산세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2009년 귀속 지방세를 분리과세로 정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경남 ○○시 소재 임야”를 소유하던 중, ⁠“경남 ○○시 ●●면 ◎◎리 외 임야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2009.12. 종합부동산세 203천원을 납부함

  -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귀속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정정하여 2014.10.6.과 2014.10.20. 2번에 걸쳐 재산세를 환급받음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생략)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9.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생략)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이 하 생 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생략)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이 하 생 략 -

○ 종합부동산세과-2, 2010.1.7.

   지자체에서 주택수 또는 면적 등이 정정되고 과거년도의 재산세가 경정되어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과거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1627, 2008.12.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울고등법원2014누40045, 2014.12.12.

   가사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정산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는 ⁠‘신고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조세채무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구체화된 점 및 당사자 간에 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넓게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새겨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BBB의 주식 전부가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채 남아있고 달리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다른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정산합의를 부득이한 계약의 사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2009두22379, 2011.7.28.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6.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법령해석과-3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