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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예금 익금불산입 경정청구 가능성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 내국법인이 소멸시효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당해 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해 해당 금액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면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예금 #익금불산입 #경정청구 #이월결손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  2015. 04. 21.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2015-04-21) 회신에 따름.
  • 금융업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신고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을 입증하면 익금불산입 경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정청구의 제출 기한 등에 맞춰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갖추어야만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익금 산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손 보전여부가 사실로 확인되어야 경정청구가 인정됨을 포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로 발생한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에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무상 수령 자산·채무 면제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소멸시효로 익금 산입한 예금,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 가능한가?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 액수를 기 신고 후라도,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시 익금불산입이 인정됩니다.
2. 금융업 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액을 익금불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로 충당된 사실을 소명해야 익금불산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정한 증빙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3. 소멸시효로 부채가 소멸된 예금의 익금불산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된 경우에만 해당 채무 소멸액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1조가 해당 조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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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익금에 산입한 예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