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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테리어·주방장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1390[부가가치세과-1357]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점에 공급하는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로 매입되어 과세 매출에만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통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명확하므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의거해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주방장비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90[부가가치세과-1357]  ·  2015. 08. 31.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90[부가가치세과-1357](2015.08.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맹점 관련 인테리어공사 및 주방장비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명확하여 공통매입세액이 아닙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은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하며,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매출로 직접 귀속되는 경우 안분 제외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그 외 조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실지귀속 구분 불가능시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실지귀속 구분 기준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등 세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인테리어 공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은?
답변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 귀속되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1390[부가가치세과-135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근거.
2.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 모두에 귀속되어 실지귀속이 불명확할 때만 안분 계산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해당 해석례에서 실지귀속 시 안분 제외를 인정함.
3. 가맹점에 공급한 주방장비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해당 지출이 과세 매출에만 귀속된다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지귀속 명확시 전액 공제 가능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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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가맹점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함

회신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가맹점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본사로 업태는 도소매, 건설업, 음식이며 가맹점에 과세 및 면세 상품을 공급하는 겸영사업자임

 나. 당사의 수입 구조

   - 상품매출 : 가맹점에 커피재료, 식품 등 공급

   - 가맹매출 : 가맹점 오픈 전 인테리어공사, 주방장비 등 공급

2. 질의내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때 가맹점에 공급하는 인테리어 공사, 주방장비 관련 매입은 과세로 매입하여 과세 매출하므로 공통매입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90[부가가치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