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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경비 부담 시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  2017.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업을 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한 여행경비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여행업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단, 특정 거래처나 특정 관광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성격의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음.
#여행사 #송객수수료 #외국인관광객 #손금산입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  2017.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2017-05-25
  •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 금액을 지출한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지출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 제반 사정을 판정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관광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성격의 지출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송객수수료 확보 목적의 필연적이고 비차별적인 집단 비용 지출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보일 수 있으나, 특정성을 띠는 보상·지원 성격은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판매부대비용·영업 관련 경비 등을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서 업무 관련이 있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판매장려비·판매수당 등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더라도 부대비용 가능, 단 특정인 대상은 접대비 판단
사례 Q&A
1.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숙박비 등을 부담한 비용이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차별적이고 사전약정된 정상거래 범위 내 경비는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 인정
2. 특정 거래처나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여행경비 지원도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관광객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성격의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6030 회신에서 특정성 있는 지출은 접대비로 판단한다고 명시
3. 외국인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여행사 집행 경비의 구비 서류나 판정 기준은?
답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으로 명확히 안내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여행사가 관광객 송객수수료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외국여행사 및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질의1)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2)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또는 손금항목)

2. 사실관계

  ○여행사인 질의법인은 외국여행사(주로 중국여행사)가 송출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국내의 관광지에 관광을 시키고, 이에 대한 여행경비(숙박비․식대․입장료 등)를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되,

  - 국내 면세점 및 쇼핑센터 등으로 안내하고 면세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 수취함

 ○ 질의법인의 수익구조는 송객수수료 수입이 100%에 가깝고, 여행상품판매 및 알선수수료 매출로 인식되는 수입은 거의 없음

  - 여행사가 중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적인 현실이고, 송객수수료 수입을 위한 필연적 지출임

  - 숙박비 등 여행경비는 외국인관광객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9, 2005.02.04.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당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하는 콤프비용(comps)은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제2004-4호)한 카니노영업준칙(제3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별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163, 2008.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92, 2013.10.31.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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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경비 부담 시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  2017.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업을 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한 여행경비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여행업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단, 특정 거래처나 특정 관광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성격의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음.
#여행사 #송객수수료 #외국인관광객 #손금산입 #접대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  2017.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2017-05-25
  •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 금액을 지출한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지출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 제반 사정을 판정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관광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성격의 지출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송객수수료 확보 목적의 필연적이고 비차별적인 집단 비용 지출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보일 수 있으나, 특정성을 띠는 보상·지원 성격은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판매부대비용·영업 관련 경비 등을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서 업무 관련이 있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판매장려비·판매수당 등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더라도 부대비용 가능, 단 특정인 대상은 접대비 판단
사례 Q&A
1.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숙박비 등을 부담한 비용이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차별적이고 사전약정된 정상거래 범위 내 경비는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 인정
2. 특정 거래처나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여행경비 지원도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관광객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성격의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6030 회신에서 특정성 있는 지출은 접대비로 판단한다고 명시
3. 외국인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여행사 집행 경비의 구비 서류나 판정 기준은?
답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으로 명확히 안내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여행사가 관광객 송객수수료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외국여행사 및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질의1)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2)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또는 손금항목)

2. 사실관계

  ○여행사인 질의법인은 외국여행사(주로 중국여행사)가 송출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국내의 관광지에 관광을 시키고, 이에 대한 여행경비(숙박비․식대․입장료 등)를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되,

  - 국내 면세점 및 쇼핑센터 등으로 안내하고 면세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 수취함

 ○ 질의법인의 수익구조는 송객수수료 수입이 100%에 가깝고, 여행상품판매 및 알선수수료 매출로 인식되는 수입은 거의 없음

  - 여행사가 중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적인 현실이고, 송객수수료 수입을 위한 필연적 지출임

  - 숙박비 등 여행경비는 외국인관광객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9, 2005.02.04.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당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하는 콤프비용(comps)은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제2004-4호)한 카니노영업준칙(제3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별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163, 2008.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92, 2013.10.31.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서면-2016-법인-6030[법인세과-1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