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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절차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재를 제공받아 단순 임가공한 전자부품의 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 면세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가공영세율 #외국법인 임가공 #부가가치세 #부가세 상호면세 #외국환은행 수령 #단순가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2022-09-06)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또는 소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국내외 불문)에게 직접 인도,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또는 유사 조세)를 면세하는 상호 면세 요건을 충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 지정 국내‧외 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수령, 상호 면세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상호 면세 입증을 위해서는 외국법인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나 유사세가 면세된다는 관계 증명서류 등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가공용역의 대가 수령 방법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임가공 등) 용역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과 상호 면세 요건 하에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내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화를 단순 가공해 주는 임가공은 용역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 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대금 지급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외화입금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제출 규정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임가공 용역, 영세율 적용 방법은?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재를 무상 제공받아 단순 임가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면, 그리고 상호 면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29에 따라 적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임가공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상호 면세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 상호 면세 적용 시 필수 확인 사항은?
답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관련 입증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상호 면세 적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소재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재)에 국내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 부품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A사”)은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부품의 핵심 소재인 ** **** 사업에 진출하고자

  * 내고전압‧내열 특성을 기반, 전력전환 손실률이 우수한 웨이퍼로서 전기차, 5G 用 전력반도체의 핵심소재

  - **소재 법인 *** 사업부(전자부품 생산 관련 기계장치, 특허권 등 포함)를 A사의 ** 內 손자법인 △△ ***** ***, LLC(이하 ⁠“외국법인”)를 통해 인수하고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의 원재료인 잉곳**을 무상으로 제공(무상사급)받아

  **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소자가 되는 웨이퍼를 잘라내기 전의 덩어리 모양의 것(전자용어사전)

  - A사의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전자부품으로 임가공*** 하여 완성된 전자부품을 외국법인(외국법인 명의 상표부착)이 지정하는 국내‧외 구매자에게 매출함

  *** 실리콘카바이드 잉곳의 가공(절단, 연마) 및 세정 등을 통하여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Sic Wafer로 제작하는 공정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예정임

 ○ A사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잉곳과 임가공 후 완성된 전자부품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며

  - 외국법인이 구매자에게 전자부품 매출 시 해당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A사는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 웨이퍼 제조, 판매, 용역과 관련한 ⁠‘임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 출 서 류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6.2.17 개정)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2019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0-9호);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 류 설 명

74.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604.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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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절차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재를 제공받아 단순 임가공한 전자부품의 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 면세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가공영세율 #외국법인 임가공 #부가가치세 #부가세 상호면세 #외국환은행 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2022-09-06)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또는 소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국내외 불문)에게 직접 인도,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또는 유사 조세)를 면세하는 상호 면세 요건을 충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 지정 국내‧외 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수령, 상호 면세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상호 면세 입증을 위해서는 외국법인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나 유사세가 면세된다는 관계 증명서류 등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가공용역의 대가 수령 방법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임가공 등) 용역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과 상호 면세 요건 하에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내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화를 단순 가공해 주는 임가공은 용역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 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대금 지급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외화입금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제출 규정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임가공 용역, 영세율 적용 방법은?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재를 무상 제공받아 단순 임가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면, 그리고 상호 면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29에 따라 적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임가공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상호 면세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 상호 면세 적용 시 필수 확인 사항은?
답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관련 입증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상호 면세 적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소재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재)에 국내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 부품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A사”)은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부품의 핵심 소재인 ** **** 사업에 진출하고자

  * 내고전압‧내열 특성을 기반, 전력전환 손실률이 우수한 웨이퍼로서 전기차, 5G 用 전력반도체의 핵심소재

  - **소재 법인 *** 사업부(전자부품 생산 관련 기계장치, 특허권 등 포함)를 A사의 ** 內 손자법인 △△ ***** ***, LLC(이하 ⁠“외국법인”)를 통해 인수하고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의 원재료인 잉곳**을 무상으로 제공(무상사급)받아

  **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소자가 되는 웨이퍼를 잘라내기 전의 덩어리 모양의 것(전자용어사전)

  - A사의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전자부품으로 임가공*** 하여 완성된 전자부품을 외국법인(외국법인 명의 상표부착)이 지정하는 국내‧외 구매자에게 매출함

  *** 실리콘카바이드 잉곳의 가공(절단, 연마) 및 세정 등을 통하여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Sic Wafer로 제작하는 공정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예정임

 ○ A사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잉곳과 임가공 후 완성된 전자부품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며

  - 외국법인이 구매자에게 전자부품 매출 시 해당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A사는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 웨이퍼 제조, 판매, 용역과 관련한 ⁠‘임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 출 서 류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6.2.17 개정)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2019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0-9호);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 류 설 명

74.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604.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