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소재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재)에 국내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 부품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A사”)은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부품의 핵심 소재인 ** **** 사업에 진출하고자
* 내고전압‧내열 특성을 기반, 전력전환 손실률이 우수한 웨이퍼로서 전기차, 5G 用 전력반도체의 핵심소재
- **소재 법인 *** 사업부(전자부품 생산 관련 기계장치, 특허권 등 포함)를 A사의 ** 內 손자법인 △△ ***** ***, LLC(이하 “외국법인”)를 통해 인수하고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의 원재료인 잉곳**을 무상으로 제공(무상사급)받아
**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소자가 되는 웨이퍼를 잘라내기 전의 덩어리 모양의 것(전자용어사전)
- A사의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전자부품으로 임가공*** 하여 완성된 전자부품을 외국법인(외국법인 명의 상표부착)이 지정하는 국내‧외 구매자에게 매출함
*** 실리콘카바이드 잉곳의 가공(절단, 연마) 및 세정 등을 통하여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Sic Wafer로 제작하는 공정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예정임
○ A사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잉곳과 임가공 후 완성된 전자부품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며
- 외국법인이 구매자에게 전자부품 매출 시 해당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A사는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 웨이퍼 제조, 판매, 용역과 관련한 ‘임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6.2.17 개정)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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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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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2019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0-9호);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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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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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지원 서비스업 |
74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49604.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임가공)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소재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재)에 국내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 부품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A사”)은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부품의 핵심 소재인 ** **** 사업에 진출하고자
* 내고전압‧내열 특성을 기반, 전력전환 손실률이 우수한 웨이퍼로서 전기차, 5G 用 전력반도체의 핵심소재
- **소재 법인 *** 사업부(전자부품 생산 관련 기계장치, 특허권 등 포함)를 A사의 ** 內 손자법인 △△ ***** ***, LLC(이하 “외국법인”)를 통해 인수하고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의 원재료인 잉곳**을 무상으로 제공(무상사급)받아
**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소자가 되는 웨이퍼를 잘라내기 전의 덩어리 모양의 것(전자용어사전)
- A사의 보세구역내 사업장에서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전자부품으로 임가공*** 하여 완성된 전자부품을 외국법인(외국법인 명의 상표부착)이 지정하는 국내‧외 구매자에게 매출함
*** 실리콘카바이드 잉곳의 가공(절단, 연마) 및 세정 등을 통하여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Sic Wafer로 제작하는 공정
○ A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예정임
○ A사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잉곳과 임가공 후 완성된 전자부품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며
- 외국법인이 구매자에게 전자부품 매출 시 해당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A사는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 웨이퍼 제조, 판매, 용역과 관련한 ‘임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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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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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6.2.17 개정)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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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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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2019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0-9호);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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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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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지원 서비스업 |
74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49604.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임가공)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2-법규부가-0829[법규과-2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