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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상장주식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478[법규과-2752]  ·  202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로 취소될 경우, 이미 성립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되는지요?

S요약

납세자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해 증여가 취소될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취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나,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이 무효화되어 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증여세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장주식 증여 #증여세 취소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원상회복 #증여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478[법규과-2752]  ·  2023. 10. 31.

  • 국세청 2023-법규재산-1478[법규과-2752] 서면 회신에 따름.
  • 납세자(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사전에 증여(사해행위)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면 해당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이미 수증자에게 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취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등에 따라 증여 취소로 반환된 경우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과 판례 취지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증여에 따른 세법상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 청구 가능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 사해행위 취소로 반환된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등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민법 제406조·제407조: 채권자취소권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장주식 증여가 취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요?
답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가 무효가 되면 이미 부과된 증여세 납세의무 역시 취소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478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반환 간주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반환된 주식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이 무효된 경우 반환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반환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납부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증여가 원상회복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도 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25조와 유권해석 근거로 납세의무 자체가 해소되므로 환급 절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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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회신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1년 9월 부(父)인 AAA는 자녀 3인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함

   * 자녀 3인 증여세 신고납부필

 ○△△지방국세청(처분청)은 AAA에 대해 2011년~2019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O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AAA는 해당 세금을 무납부

  -처분청은 AAA의 체납된 국세 대부분이 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AAA의 자녀 3인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AAA와 자녀와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었고 해당 주식은 AAA에게 환원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31. 서면-2023-법규재산-1478[법규과-2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