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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세제과-56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자산 취득가액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 평가 기준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상속 #자산 취득가액 #상속 개시일 #시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6  ·  2014. 01.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014-01-23, 소득세제과-56
  •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취득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상속 개시일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차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시가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으면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의 시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 개시일에 자산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 개시 당시 시가 적용이 명확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3.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답변
해당 자산의 상속 개시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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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체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드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3. 소득세제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