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9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 함) 내인 경기도 △△시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현재 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에 있고, 이와 별도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계획에 있음
2. 질의내용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질의1) 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 여부
-(질의2)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변경할 시 감면의 지속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국심2001전322, 2001.08.1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아니고 자재구매와 연구용역수주 및 생산된 제품판매 등 당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속 조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법인세과-196,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일46011-10162, 2003.02.10.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 대법원 2014두35126, 2014.05.1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중략)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2016.03.1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소득세과-4277, 2008.11.19.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소득-3358, 2016.03.21.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9-법인-1931[법인세과-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9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 함) 내인 경기도 △△시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현재 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에 있고, 이와 별도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계획에 있음
2. 질의내용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질의1) 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 여부
-(질의2)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변경할 시 감면의 지속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국심2001전322, 2001.08.1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아니고 자재구매와 연구용역수주 및 생산된 제품판매 등 당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속 조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법인세과-196,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일46011-10162, 2003.02.10.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 대법원 2014두35126, 2014.05.1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중략)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2016.03.1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소득세과-4277, 2008.11.19.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소득-3358, 2016.03.21.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9-법인-1931[법인세과-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