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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위탁 선수단 운영비 수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가 위탁받은 핸드볼선수단의 운영비를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탁 및 사업비 지급이 양 당사자 간 대가 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핸드볼선수단 #위탁사업비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2018.06.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유사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핸드볼선수단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된 기부금이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상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된 금품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대가관계가 성립한 지급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타기관에서 위탁 등의 형식으로 사업비·운영비 등을 유상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업무 대가로 인정되어 기부금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 이 해석은 사업비 지급 경위, 목적, 대가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유사 사안 검토 시 각 요건을 엄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 또는 한도 초과분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무상지급·증여에 해당하는 것만 기부금 범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 운동선수 양성 등 목적에 부합한 연금지급 등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대한체육회 등에게 무상으로 기부되는 지원만 지정기부금 해당
사례 Q&A
1. 핸드볼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으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핸드볼선수단 위탁 운영비로 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서면답변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을 경우 대가관계가 있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사업비를 유상으로 수령해도 기부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비가 유상으로 지급된 경우엔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무상 지급된 금품만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3. 기부금과 사업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 지급 및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만 기부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지급만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면서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핸드볼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핸드볼선수단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 관리․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위탁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지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2696, 2018.0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규법인2012-286, 2012.07.31.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바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5652, 2017.04.27.

귀 질의와 관련한 지정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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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위탁 선수단 운영비 수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가 위탁받은 핸드볼선수단의 운영비를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탁 및 사업비 지급이 양 당사자 간 대가 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핸드볼선수단 #위탁사업비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2018.06.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유사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핸드볼선수단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된 기부금이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상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된 금품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대가관계가 성립한 지급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타기관에서 위탁 등의 형식으로 사업비·운영비 등을 유상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업무 대가로 인정되어 기부금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 이 해석은 사업비 지급 경위, 목적, 대가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유사 사안 검토 시 각 요건을 엄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 또는 한도 초과분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무상지급·증여에 해당하는 것만 기부금 범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 운동선수 양성 등 목적에 부합한 연금지급 등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대한체육회 등에게 무상으로 기부되는 지원만 지정기부금 해당
사례 Q&A
1. 핸드볼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으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핸드볼선수단 위탁 운영비로 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서면답변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을 경우 대가관계가 있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사업비를 유상으로 수령해도 기부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비가 유상으로 지급된 경우엔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무상 지급된 금품만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3. 기부금과 사업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 지급 및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만 기부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지급만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면서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핸드볼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핸드볼선수단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 관리․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위탁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지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2696, 2018.0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규법인2012-286, 2012.07.31.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바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5652, 2017.04.27.

귀 질의와 관련한 지정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법인-0971[법인세과-1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