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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 상이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서 임원 사망 시 상속인(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법인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상황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보험금 수령인이 이미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엔 해당 규정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법인 임원 보험 #사망보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  ·  2019. 05. 2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2019-05-21) 회신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만기보험금 포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임원 사망 시 회사(법인)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원의 상속인이(법인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 해당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가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직접 납부했다면, 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만큼만 증여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에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1호: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조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2호: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예외 규정
사례 Q&A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2. 임원 사망보험금이 임원 상속인에게 지급되면 과세 방식은?
답변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원 사망 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인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9-상속증여-063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적용 때문입니다.
3. 보험료 일부만 수령인이 냈다면 어떤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자가 납부한 부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재산세과-887 해석례 및 상증법 제34조 제1항 1호 근거, 점유비율 산정 방식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회사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아래와 같이 부보함

   · 보험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임원

   · 수익자(만기, 입원, 장해) : 법인

   · 수익자(임원 사망) : 임원의 상속인(상속인은 법인의 주주, 임직원 아님)

2.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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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 상이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서 임원 사망 시 상속인(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법인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상황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보험금 수령인이 이미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엔 해당 규정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법인 임원 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  ·  2019. 05. 2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2019-05-21) 회신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만기보험금 포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임원 사망 시 회사(법인)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원의 상속인이(법인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 해당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가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직접 납부했다면, 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만큼만 증여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에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1호: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조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2호: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예외 규정
사례 Q&A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2. 임원 사망보험금이 임원 상속인에게 지급되면 과세 방식은?
답변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원 사망 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인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9-상속증여-063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적용 때문입니다.
3. 보험료 일부만 수령인이 냈다면 어떤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자가 납부한 부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재산세과-887 해석례 및 상증법 제34조 제1항 1호 근거, 점유비율 산정 방식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회사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아래와 같이 부보함

   · 보험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임원

   · 수익자(만기, 입원, 장해) : 법인

   · 수익자(임원 사망) : 임원의 상속인(상속인은 법인의 주주, 임직원 아님)

2.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9-상속증여-0634[상속증여세과-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