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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 산정 시 납세고지일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  2020.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적용제외기간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때 납세고지일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의 시작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일 #적용제외기간 #국세기본법 #서면해석 #기간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  2020. 05. 1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2020-05-12)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말하는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해당 기간의 시작일인 납세고지일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근거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에는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 것이 맞고, 실제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해당 일자를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관련 회신은 납세고지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일반적인 기간 산입 원칙(민법 제157조)과 달리 세법 특별규정의 해석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모두가 가산세 적용 제외기간임을 실무에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을 따르도록 규정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입
사례 Q&A
1.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일이 포함되어 적용제외기간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근거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전 기간이 제외되며, 납세고지일도 포함됩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회신과 법령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세법상 기간의 산정에 민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을 우선 적용하며, 없을 때만 민법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법령명시 답변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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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는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

2. 질의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12.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