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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누락 시 개별소비세 가산세 적용 기준

서면-2017-소비-3538[소비세과-120]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급가방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고급가방을 수입신고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로 인정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으나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수입신고 #고급가방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3538[소비세과-120]  ·  2018. 01. 23.

  • 국세청 서면-2017-소비-3538[소비세과-120](2018.01.23) 회신 기준
  •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신고로 간주하므로 무신고는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법정기한 내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가 되고,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만약 법정기한까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산세 적용 여부는 신고실태와 세액 누락경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되나,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으나 세액만 누락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 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10% 가산세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임
  •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신고로 봄
  • 개별소비세법 제28조: 보세구역 반출 물품의 부과ㆍ징수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담당
사례 Q&A
1. 수입 고급가방 개별소비세 누락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누락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근거합니다.
2. 개별소비세 미신고와 과소신고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보세구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신고로 간주되어, 세액 누락 시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및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율은 몇 퍼센트 적용되나요?
답변
법정기한 내 신고했으나 금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명시된 10%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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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납세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고급가방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음

  -누락된 개별소비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요지

 ○납세자가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누락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론)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을론)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에도 개별소비세 자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6) 고급 가방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서면-2017-소비-3538[소비세과-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