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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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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조사서를 열람요구시 결정결의서만을 제공할 뿐 조사서는 결정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타인에 관한 정보가 있는 부분은 제외)를 열람 또는 복사 요구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