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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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과세분 건물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이며 전체 사업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은 37.8%, 무상공급면적은 62.2%임
- 국민주택규모는 8.6%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외에도 국민주택 초과,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천, 공원, 교통광장), 업무시설, 사업시설로 혼재 구성됨
나.경기도시공사에서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와 도급계약을 맺어 일괄 시행한 후 각각의 택지용지를 개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다.택지조성원가는 총사업비/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도로, 공원, 하천, 교통광장 등 도시기반시설(무상공급면적)은 향후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될 예정임
라.국민주택 규모 APT단지공사는 APT택지용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되며 APT단지공사는 아래 3단계 방식을 진행됨
- 1단계 :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택지용지조성, 도로, 공원, 하천 등)을 일괄 시행하여 택지용지 조성 완료
- 2단계 : 국민주택 규모 APT택지용지를 APT사업시행자에게 공급
- 3단계 : APT사업시행자는 해당 APT택지용지에 건축공사(APT건축공사, APT단지내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포함)를 시행하여 APT 완성 후 분양
2. 질의내용
가.국민주택 규모가 포함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면적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 지 여부
나.부가가치세 면세분(국민주택 규모)과 과세분(국민주택 규모초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 부가1265.1-1622, 1984.07.30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