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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962  ·  2014.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고 회수하는 할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이동통신대리점이 할부판매한 단말기에서 발생한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할부채권 등)의 매각과 회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객이 통신요금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할부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부수수료 #이동통신대리점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 #할부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62  ·  2014. 09. 02.

  • 국세청 서면법규과-962(2014.09.02) 회신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한 할부채권의 매각 및 회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할부채권 및 할부수수료를 할부금융법에 따라 양수하는 구조는 금융·보험 용역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시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통신사가 할부수수료(보증보험료 명목 등 포함)를 통신요금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도, 이는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할부수수료를 영업관련 수익으로 장부에 인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에 할부금융업·금전대부업 등 포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할부금융업의 정의, 할부금융의 개념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할부금융업 영업의 등록·허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휴대폰 할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 내용이 근거입니다.
2. 단말기 할부채권의 매각·회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단말기 할부채권 매각과 회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통신사가 할부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할부수수료가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정의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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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인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이동통신대리점이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이하 ⁠“할부채권등”이라 함)를 고객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매각하고, 이동통신사는 해당 할부채권등을 이동통신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해당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당사는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리점이 자사 소유의 휴대전화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수받아

  - 고객으로부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보증보험료 명목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수납하고 있음

 ○ 당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양수받은 할부채권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케이티캐피탈에 대금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 대리점이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한 채권을 양수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대가와 함께 청구하면서 매월 할부원금의 0.25%를 할부수수료로 수취함

 ○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고객이 할부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서울보증보험등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서울보증보험등은 당사에 대납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구조임

 ○ 당사는 현재까지 할부이자를 장부상 영업관련 수익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통신요금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할부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02. 서면법규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