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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등기와 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기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  ·  2017.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S요약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점유 개시일이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되며,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도 동일하게 점유 개시일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  ·  2017. 11. 1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2017.11.13.)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관련 거래 실질 내용 역시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 실제 세법상 감면 등은 추가적인 요건(예: 미등기 자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 대통령령에서 예외를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245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란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
사례 Q&A
1.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취득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역시 점유를 개시한 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취득·양도시기가 점유 개시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점유시효취득이 사실로 성립할 경우 점유 개시일 기준으로 취득·양도시기를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4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실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신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7.07.20. 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S-12’ 소재 甲_토지 와 단독주택을 H건설(주)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함.

-2017.05.12.신축당시부터 S-12토지의 ⁠(가)면적_23.9㎡는 공부상은 소유자 A명의이나 실제로는 S-12토지와 연접한 S-11 소유자B가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함.

   ※점유개시일 : 1990.12.27/ 점유취득시효완성일:2010.12.27

 -2017.06.01. A 및 소유자C는 ⁠(나)면적_25.1㎡에 대해“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질의내용

소유자 A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나)면적 25.1㎡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소유자 C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이 조 생략)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2007.7.25.

1. 거주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 46014-1989(1995.08.04)

1.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명의자와 매수자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질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3.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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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등기와 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기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  ·  2017.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S요약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점유 개시일이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되며,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도 동일하게 점유 개시일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  ·  2017. 11. 1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2017.11.13.)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관련 거래 실질 내용 역시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 실제 세법상 감면 등은 추가적인 요건(예: 미등기 자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 대통령령에서 예외를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245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란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
사례 Q&A
1.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취득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역시 점유를 개시한 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취득·양도시기가 점유 개시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점유시효취득이 사실로 성립할 경우 점유 개시일 기준으로 취득·양도시기를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4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실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신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7.07.20. 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S-12’ 소재 甲_토지 와 단독주택을 H건설(주)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함.

-2017.05.12.신축당시부터 S-12토지의 ⁠(가)면적_23.9㎡는 공부상은 소유자 A명의이나 실제로는 S-12토지와 연접한 S-11 소유자B가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함.

   ※점유개시일 : 1990.12.27/ 점유취득시효완성일:2010.12.27

 -2017.06.01. A 및 소유자C는 ⁠(나)면적_25.1㎡에 대해“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질의내용

소유자 A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나)면적 25.1㎡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소유자 C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이 조 생략)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2007.7.25.

1. 거주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 46014-1989(1995.08.04)

1.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명의자와 매수자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질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3. 서면-2017-부동산-2006[부동산납세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