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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협의매수 소송 성공보수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2017.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성공보수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협의매수나 수용에서 발생한 보상금의 증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만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무관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지수용 #협의매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변호사 성공보수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2017.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2017-12-01
  • 해당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성공보수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보상금 증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증액된 보상금 한도 내로 제한되며, 이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관련 법률의 근거, 보상금의 증액 여부, 지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취득 관련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자산 소유권 확보 목적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증액보상금 한도 내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자산 양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각종 비용과 필요경비 산입 기준
사례 Q&A
1.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성공보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조건은?
답변
공익사업 토지 수용에서 보상금 증액 소송의 변호사 성공보수 등은 증액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은 증액보상금 한도에서 필요경비 해당’이라고 규정합니다.
2. 토지 협의매매 소송비용 중 어떤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4 회신에 의거, 보상금 증액과 무관한 비용은 필요경비 해당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3. 토지 협의매수 과정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산입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이미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중복 공제 불가하며, 증액보상금 이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동일 내용 비용의 중복공제 금지 및 증액보상금 한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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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2.23. 부산시 서구 소재 토지 취득

  - 2017.03.31. 부산○○지역주택조합에 양도

  ※ 토지를 부산○○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토지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입하였고,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0천만원 지급

  ○ 질의내용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토지등을 협의매매시 그 보상금의 총액과 관련하여 소송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 4. 생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01.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