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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용역·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등은 해당 면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2017.02.27
  •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용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립에 직접 필요한 설계용역에 한정되는지와 등록(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유권해석(2015.08.26자 등)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한 사례 등은 설계용역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설계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설계용역 면세 요건 및 등록(신고)된 자의 범위, 주택 규모 기준
  • 건축사법 제2조: 설계의 정의와 설계도서 작성·설명 관련 규정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지구단위계획용역 등은 설계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건축사법 등 특정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업자가 공급할 때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용역 등은 설계용역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에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은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립 목적에 직접 제공되며, 적법한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할 때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설계용역 범위와 면세 적용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립 사전절차인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득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은 주택을 건립할 토지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개발구역지정, 같은 법 제4조 계발계획(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는 주택건립예정토지에 대한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해당 토지는「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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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용역·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등은 해당 면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건축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2017.02.27
  •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용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립에 직접 필요한 설계용역에 한정되는지와 등록(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유권해석(2015.08.26자 등)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한 사례 등은 설계용역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설계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설계용역 면세 요건 및 등록(신고)된 자의 범위, 주택 규모 기준
  • 건축사법 제2조: 설계의 정의와 설계도서 작성·설명 관련 규정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지구단위계획용역 등은 설계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건축사법 등 특정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업자가 공급할 때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용역 등은 설계용역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에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은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립 목적에 직접 제공되며, 적법한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할 때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설계용역 범위와 면세 적용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립 사전절차인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득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은 주택을 건립할 토지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개발구역지정, 같은 법 제4조 계발계획(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는 주택건립예정토지에 대한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해당 토지는「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29[부가가치세과-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